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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국민이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국민의 하인이며 대리인이다. - G. 클립블런드

우리나라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중 건강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사고,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신체적 위협을 겪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강제성이 있은 보험이죠.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입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를 말한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며, 이와 더불어 보험지불비용을 내야 하는 전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둘째는 정부민원 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첫번째 방법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이라고 검색합니다.

보험료납부, 조회, 발급 등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개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로그인 해야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개인민원서비스의 증명설발급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에는 납부확인서와 완납증명서가 있는데요. 납부확인서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위와같이 발급용도 선택, 국문/영문 선택,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을 선택한 후 출력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이상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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