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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연의 법칙들을 체념하듯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자연의 아들의 자세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그러면서 영혼에 평화와 확신이 깃들도록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행복을 부르는 믿음들이다. - 모리스 마테를링크

병원에 다녀와서 주차를 하고 우편함을 보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보내 온 것이 더라고요.ㅠㅠ

그래서 오늘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불법 주정차위반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욱이 죽을 사려고 오후 5시 48분에 정차해서 오후 5시 55분에 출발했는데 5분이 초과됐다고 사진이 찍혀서 날아 왔으니 말이죠.

아무튼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게 마땅하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주정차위반조회'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위와같이 자치단체 주정차위반조회 사이트를 모아 놓았답니다.

저는 서울시에 사니 서울특별시 통합조회 사이트로 접속해야겠죠.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들어 왔으면 주정차위반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소유 차량조회를 클릭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i-PIN 인증하기 또는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불법주정차위반조회가 됩니다.

더불어서 불법주정차위반조회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는데요.

저는 동작구에 거주하니 동작구청 사이트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검색창에 '동작구청'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교통/주차 탭으로 클릭합니다.

주정차인터넷서비스로 들어가시고요.

위반통합조회를 클릭해서 본인의 차량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인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과태료 금액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금액 

- 4만원(5만원)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5만원(6만원)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 

★ 견인요금 및 보관료 

- 2.5톤 미만 차량 견인 4만원 

- 2.5톤 ~ 6.5톤 차량 견인 4만 6천원 

- 6.5톤 이상 차량 견인 6만 6천원 

※ 30분당 보관료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10톤 이상 차량의 견인료.보관료는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위반차량 견인 보관소 안내 

- 강북구 : 강북구 보관소 (☏ 901-6747) 

- 양천구ㆍ강서구 : 강서 보관소 (☏ 3661-1936~7) 

- 강남구 : 강남보관소 (☏ 3443-8723~5) 

- 송파구 : 송파보관소 (☏ 414-7037~9) 

- 그 외 20개구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2290-6300) 

★ 전용차로위반시 과태료 금액(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 6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불법주차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이상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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