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말은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라. - 컬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달이라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세율 등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종합소득세 세율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16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 세율 15% - 1,080,000 = 3,420,000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신고이용방법을 확인 후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등을 선택해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 후 작성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 세율 등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