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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을 갖잖아요. 팀장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동료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말씀 하셨어요.

피해자는 드러누워서 병원으로 가고, 가해자는 경찰서로 갔다고 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잠깐의 실수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건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항상 참을 인 자를 새기며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입장바꿔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새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변경 하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주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이 나오고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계약신고 창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창이 나옵니다. 통합설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를 통해 설치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하시려면,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위와같이 민원신청 가능 여부가 나옵니다.

두번 클릭하니 신청인으로 뜨더라고요.

임대주택 임대조건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첨부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를 클릭하면 임시저장 후 첨부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하면 위와같이 임대차계약신고 민원신청 진행 멘트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할 시군구, 신청인 정보, 민원인선택, 민원내역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주택임대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민원신청함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민원신청이 접수된 것이죠.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이니 참고해 보시고요.

나의 민원관리에서 민원상태 랄지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하네요.

<임대주택등록시스템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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