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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솔직히 문재인대통령이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너무 강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말이죠. 노동계에서는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용자의 입장이 아닌 노동자와 고용주의 중간에서 사안을 잘 협의하여 최고의 결과물로 양쪽 모두를 잘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2019년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요. 위택스에서 지방세 즉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 2019년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납부

주택 소유자는 2019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동일 금액을 2번 납부합니다.

지방세 즉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택스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신고하기는 패스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지방세 조회를 위해서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인터넷납부를 위해서 즉시납부를 클릭하시고요.

인터넷지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렸더니 계속 기다리게 되더라고요.ㅠㅠ

암호화 프로그램이 다시 설치되어야 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여기"를 클릭했어요.

문제는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결을 봤지요.^^

통합납부시스템인 인터넷지로에서 2019년 재산세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모두 동의를 체크한 다음,

결제수단을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하시면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9년 지방세는 위와같이 카드사 별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택스(wetax) 인터넷 납부가 불편하신 분들은 인터넷지로에서도 한번에 조회 납부가 가능하니 추천드리옵니다.

인터넷지로를 검색하시면요.

인터넷지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요.

지방세 · 세외수입 본인확인/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2019년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이상 2019년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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