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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같은 팀원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신입 직원들은 단연 경력이 많은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곤 하죠.

베테랑들의 한결같은 얘기들은 남들과 같아서는 절대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주변정리를 잘 해야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였어요.

일을 잘 하는데에 저마다 정답이 같을 순 없겠지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나만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등록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구비서류 안내

제가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는데요. 분양 받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으려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지요.

그런데 준공을 마치고 나니 주택용으로 임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취득세라도 면제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처럼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준공 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은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환급받은 부가세를 환출 즉, 납부해야 한답니다. ㅠ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동작세무서에 직접 가서 일반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개인납세과에 가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한 후 위와 같이 납부서를 발급 받았죠.

현금과 신용카드가 가능하니 납부고지서를 두개로 따로 발급 받았답니다.ㅋㅋ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로 되어 있기에 사무실로 임대하실 분들은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셔도 무방하답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택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로 전환하시고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는 전액 감면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에 대해 85%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최초 분양 받은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된다는 군요. ㅠㅠ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다시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감면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뭐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위의 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셔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요.

또한,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오시면 끝난 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세를 한번 내셔야 마무리가 된다는 군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1. 일반사업자 폐업신고

2. 환급 받은 부가세 납부

3.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4. 등록 서류 작성

5.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주택임대사업자 수령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록세

연 임대소득 2천만원을 받을 때 8년 임대 등록 가정해서 세액 비교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이 14만원인데, 미등록시 일백만원이 훌쩍 넘어 버리는 군요. 그래서 다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나 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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