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낭비한 시간은 목숨만 연명한 것이고, 이용한 시간은 삶을 산 것이다. - 에드워드 영

잔인한 말같지만 일리는 있어 보이네요.^^ 인생을 모호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학생 때 부모님으로 부터 어른으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은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라. 결혼을 했으면 밥값을 해라. 등등 시의적절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7년부터 바뀌는 것 중에 장애인자동차표지판 입니다. 제 아들이 장애인이라서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8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장애인표지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바꿔주세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교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장애인주차표지판 교체 안내!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됩니다.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체 안내입니다.

- 교체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2개월간 집중교체!

- 홍보 및 계도기간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표지판 필수교체

단,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발급.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기존 주차표지판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교체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교체 발급

- 대리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신청 수령가능 

(대리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표지 변경 디자인

- 본인주차가능, 보호자주차가능 주차표지

- 본인주차불가, 보호자주차불가 표지변경 디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여,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늦어도 8월 31일까지는 교체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