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비스트가 독자회사를 만들어서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나간다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다각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1인 기획사도 생기는 것 같고요. 대형기획사들이 연습생들을 스타로 키워놓고 그렇게 좋은 대우는 못해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비스트가 제2 제3의 jyp, yg 등의 엔터테인먼트로 성장 발전하리라 믿고요,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규제와 대출규제 등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변경된다고 하지만, 실효성없는 대출규제 등으로 서민들에게 또 불리한 제도라고 아우성인데요, 아무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 및 재당첨제한 강화를 비롯한 청약자격 강화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세대주가 아닌자, 5년 내 당첨된 세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2월부터는 1순위도 청약일정이 분리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부터는 2순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되는게 기본 변경안의 골자입니다. 위 변경된 조건은 물론 청약조정대상주택 청약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청약조정대상주택과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조정대상주택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고요, 적용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분양하는 민간택지 주택이 조정지역에 포함되고요 공공택지는 제외된답니다.

기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위의 내용처럼 1순위 청약제한되는 조건입니다.



11.3 부동산대책 관련 청약제도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부적격자 청약제한기간이 즉, 당첨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모집공고일이 16년 11월 15일 이후인 주택에 공히 적용된답니다.

위와 관련 청약신청한 후 입주자 선정이 되더라도 당첨자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정당당첨자가 아닌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이 제한되니, 청약 시 본인 및 세대에 속한 분의 청약자격에 유의하여 청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