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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미덕은 수완있게 돈을 벌어 모으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 F. M. 도스토예프스키 '가난한 사람들'

아침에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상에 보는 거랑 실제로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네요. 한 바뀌를 삥 돈 다음에 목적지를 찾았답니다. 10분 걸릴거를 30분만에 도착하는 우를 범했네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모르면 물어보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3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주택청약은 청약조정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도 구분되는 것 아시죠. 먼저 기본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 본 뒤 청약조정지역의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와 평형대별 청약예치가능 금액

1. 청약저축(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예금(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주택청약통장이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통합했다.

2.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은 신규가입이 중단 됐습니다.

3. 각 전용면적별·지역별 예치금

-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등을 납입해야 한다. 

- 전용 102㎡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이다. 

- 전용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이다. 

- 전용 135㎡ 초과 등 모든 면적은 △서울·부산 1500만원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은행관계없이 금리는 같으며 신한, 우리,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중에서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납입방식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기간 : 수도권의 경우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야 하며 기타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한다.

2. 청약예치 금액 : 위의 각 전용면적별·지역별 예치금 참조하시면 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조정대상주택에 대한 1순위청약 및 재당첨제한 강화를 비롯한 청약자격 강화 안내

1. 청약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하면서 적용주택에 맞으면 청약조정대상주택이 됩니다.

서울시는 전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가 해당되고요.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시는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고양시, 남양주, 하남, 화성시 동탄2지구는 공공택지 내 주택이 해당됩니다.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지역에 민간분양주택이 해당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공공택지분양에 청약조정대상주택이 적용됩니다.



2. 기존 청약1순위 조건에 자격 추가 사항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를 예로 들어보면요.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났고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제한이 추가됐는데요. 기존에는 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대주만 1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와 2주택 소유자와 그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조건도 추가됐는데요. 과밀억제권역에서 85㎡이하에 당첨일로부터 5년내에 당첨이 됐다면 1순위청약이 불가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더불어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세종시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3. 1순위 청약일정 분리

1순위 청약일을 2일동안 즉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해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4. 2순위청약시 청약통장 사용

2순위청약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에도 당첨자의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정당 당첨자가 아닌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1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이 제한되오니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세대에 속한 자의 청약자격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 주택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완벽정리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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