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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 예절에 대해서.


어제 한강공원에 놀러 갔었는데, 주차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글을 올리려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주차 구획은 가로가 2.3m 세로가 5m 정도 하지요.

물론 확장형은 가로가 2.5m 세로가 5.1m로 조금 더 넓지만요.







어떤 오피러스 차주가 제일 끝 쪽에 주차를 했는데,

끝 라인이면 조금 우측으로 주차를 해 주면

다른 차들이 연쇄적으로 더 편하게 주차할 만큼의 공간이

나오는데 그냥 무심코 주차하는 바람에..

물론 제가 주차 하는 것을 보지 않아서 어떤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한번에 주차를 하고 그냥 옆에 차가 없으니

주차하고 아무생각 없이 내린 것 같다.



친구 녀석도 만나기로 해서 내가 차량을 아니까

한번 주차를 어떻게 했나 하고 궁금해서 차를 찾아보니

아니나다를까 흰 선에 바퀴를 걸치는 아주 깔끔한(?)

주차를 했더군요.

그래서 친구하테 '너 주차를 삐딱하게 댔더라' 했더니,

옆에 차가 너무 빠듯하게 대서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아닌

변명을 늘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강공원 주차장을 둘러보니 제대로 주차한

차들이 별로 없고, 다들 한쪽으로 아니면 차가 아예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볼썽 사납게 예의없이

주차를 했더라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주차장은 엄청 협소하죠.

그런데 차량의 전폭(차의 가로길이)이 180cm에서 190cm 차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예요.

옛날 아파트나 예전에 지어진 건물 주차장들은 2.1m에서 2.2m

가로너비가 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주차구획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가로를 주차장법에서 정한 2.3m를

초과하여 2.4m 이상으로 구획을 만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3m를 조금이나마

초과하여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되어 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업자, 주차장업자

분들은 별로 좋은 법개정이 아닐테지만 말이죠.^^






법은 법대로 움직이고,

차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의식 및 예절도

거기에 발마추어 선진국처럼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물론 주차 하기도 어렵지만, 주차를 하고 나서 한번이라도

옆차와의 간격을 생각해서 구획선의 되도록 중앙에

놓여있는지를 보고서 주차 하면 어떨까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문콕도 안하고 기스낼 염려도 없을테지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겹치게 주차 하시는 분들은

제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놓지 마시고, 연락처도 꼭

기입해 놓는 센스를 발휘 하시길 바래요.^^

무슨 주차담당 요원같이 말하고 있네요.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문득 떠올라서 주차장 이용 예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다음에는 자기 집 주차장에 남의 차들이 주차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 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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