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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광주에서 회사 면접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 하여서 구조조정을 피하려고 다른 곳에 문을 두드리나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중앙일보 IT에서 처음 면접볼 때가 생각납니다. 면접관이 ‘왜 자네는 환경공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는 ‘환경공학도 유망한 학과 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속시원한 답이 아니어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하는둥 마는둥 정말 가관이었지요.

그때부터 인터뷰에 대한 울렁증이 생겨서 논리있게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대충 얼버무리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걸 고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하는데, 그 때 만 반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을 금하지 못했죠. 이게 사람의 습관,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과 우유부단함이 기본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각설하고, 저번시간에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분양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순위 청약조건이 강화됐는데, 11.3 부동산대책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석관2구역 재개발아파트 래미안 아트리치 조감도입니다. 2019년 2월 입주예정으로 1,091세대 중 616세대를 일반분양합니다.

일반분양하는 주택형별 세대수입니다.

1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가 됐는데요. 기본 1순위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 1순위 신청자격(래미안 아트리치 1순위 자격)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 청약예치금 안내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서울특별시는 전용85㎡이하에 청약을 넣으려면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래이만아트리치 1순위 청약조건은 청약통장 12개월과 300만원의 예치금이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용 109㎡에 청약하실 분들은 1000만원의 청약예치금이 필요합니다.



3. 11.3부동산대책에 나온 1순위 청약조건 강화 안내입니다.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는 성북구에 위치해 있어서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1순위 요건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 세대주가 아닌자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석관 래미안아트리치 1순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 나온 조정대상지역을 표로 보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적용 택지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만 규제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11월3일 부동산규제대책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도 과천시의 분양권 전매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됩니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의 전매기간은 1년 연장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청약 1순위 자격조건도 강화됩니다.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도시), 부산(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5년 내 분양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2순위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중도금대출 발급요건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1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없는 수도권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투자 메리트로서 높은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석관2구역 래미안아트리치 1순위 청약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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