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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마칠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을 들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장 안 가는 곳은 어디 일까요? 공공기관을 예로 들면, 경찰서, 검찰청, 세무서 등 법조계, 세무계 등이 아닐런지 싶어요. 물론 일반 사람도 자주 다니는 곳이 될 수 있겠으나, 가장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고, 회피하고 싶은게 법과 세금 관련된게 아닐까요.
세금관련해서는 이제 홈택스나 전자세금신고 등으로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바뀌는 것 같고요, 경찰 업무나 민원 업무도 관련 서류들이 이제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는 세상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2006년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주소를 한 번 이전해서 두번 정도 사업자등록을 개정했는데요, 오늘 사업을 정리하면서 동작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정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집안에서 폐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필요서류입니다. 첫째, 사업자등록 원본 1부, 둘째, 신분증, 셋째, 휴 ·폐업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이 동작구라서 보라매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인적사항과 폐업일, 휴업 · 폐업 사유, 사업 양도 내용 등에 성실히 작성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체크를 한다음, 이름과 서명을 하면 폐업신고서 작성은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사업자 폐업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월 13일에 폐업신고를 접수했으니, 다음달 즉 1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납부를 마치면 된답니다.
인 · 허가, 신고 등 사업의 폐업신고는 해당기관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폐업 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4대 보험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폐업하면서 4대 사회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동작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올라가서 접수번호를 받고, 폐업신고서를 작성 한 후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원본, 신고서를 제출했더니 다음과 같은 접수증을 주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민원접수자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의 개인사업자 폐업일은 2016년 10월 12일이므로 2016년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폐업사실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라는 안내 사항을 기입한 접수증이랍니다.
10분도 안돼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완료 하였답니다. 세무서 방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게 귀찮은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폐업접수를 하셔도 무방하답니다.
국세증명은 위와같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 앱, 자치단체 민원실, 민원24, 민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포스터를 덤으로 알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위 내용도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의 세월이 10분도 안돼서 정리되는 느낌은 사업자 폐업을 해보신 분만이 아실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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