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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살면서 우편으로 안 날라와야 하는게 있다면 바로 경찰서의 교통범칙금 또는 주정차위반 사실 통고서인데요.

엊그제 동작경찰서로부터 교통범칙금 위반 통지서를 받았어요. 바로 이의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파인이라는 경찰청 사이트를 보고 갈걸 그랬어요.ㅠㅠ

사진으로 6장이 딱딱 찍혀 있는데, 이의는 커녕 그냥 수긍하게 되더라고요.ㅠㅠ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 과태료 납부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생창에 '이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요.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미납과태료가 조회되는데요.





위반장소를 클릭했더니 상세내역을 볼 수 있더군요.ㅠㅠ

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7만원이고요. 범칙금으로 전환시 벌금 6만원에 벌점이 15점이랍니다.

과태료납부는 은행납부, 지로결제(카드결제), 가상계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카드납부를 하시려면 인터넷지로의 메뉴 중 국고금> 경찰청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이상 교통범칙금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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