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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연예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인데요. 미운우리새끼에 박수홍과 돈스파이크가 겨울산에 캠핑하러 가서 폭포수에 물을 맞는 장면은 정말 살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되려면 몸도 좋아야 하지만, 입수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나 스포츠인들만 겨울철에 몸을 담그는 줄 알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무술년은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러시아월드컵,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지한 일들이 넘쳐 납니다.

그럼,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 최저임금 인상

뭐니뭐니해도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최저시급이 1만원이 곧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것입니다.

○ 연차휴가 확대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확대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을 포함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 받습니다.

★ 출퇴근 산재보험 확대

1월 1일부터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줍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인정된 것에서 보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군인 월급 인상

병장 월급이 작년까지는 21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만 5천700원입니다. 이등병도 거의 두 배가 올라서 30만원이 넘어갑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도서와 공연비 지출도 공제율 30%를 적용받습니다.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기존 사인간의 일반 거래(25%)와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27.9%)의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시행일은 2월 8일부터입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 포함)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지원금도 기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10인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국가지원이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민간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져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질색한다는 화장실 악취가 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합법적 존엄사 웰다잉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환자가 본인 스스로 연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금융, 복지, 교통, 의료 등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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