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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국심은 그대가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고귀하고 우월하다는 그대의 신앙이다. - 조지 버나드 쇼

어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요 골자는 너무 많은 부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기에 국가적인 재난이라 여기고 부채 증가율을 억제하여 빚을 감당할 만큼한 쥐자는 측면이 강한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청약조정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극도로 제한되는데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있는 신DTI DSR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

1. 신DTI·DSR 조기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로 규제

2. 자영업자·2금융권·집단 대출억제

3. 취약차주(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는 맞춤형 지원

4. 중도금 보증한도 축소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 보다 0.5~1.0%p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하여 실수요자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계부채가 소비 ·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가 정책 목표입니다.

★ 새로운 DTI

기존 DTI가 대출원리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 나머지 14개구와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전국적으로는 DTI규제 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만 적용받고 있다.

-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


- 新DTI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보호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확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DSR을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

내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가 조기 도입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방위로 돈을 빌리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한다.

- 부채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등에 따라 차주의 실제 상환부담 반영

- 소득 : 신DTI 기준 적용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 거절한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ㆍ신용도 등)감당가능한 DSR 수준 산출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설정한다.

시행시기는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신DTI 와 DSR 비교

★ 중도금대출의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집단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도 고삐를 조인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신DTI DSR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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