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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이란 사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보다 가장 다르게 보고 있는 상태이다. 환상의 힘은 달콤하게 하는 힘과 변형시키는 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절정에 이른다.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다른 때보다 더 잘 참으며, 만사에 순응한다. - F. W. 니체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르는게 안 좋은 유형도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상단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왼편의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등으로 검색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정기공시가 있었던 거고요.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시려면 우측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공동주택가격열람 밑 의견청취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 공동주택가격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입니다.
- 열람기간: 3월 15일 ~ 4월 4일까지
- 의견제출: 위와 같은 기간에, 위에서 제시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또한, 국토교통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2017년 공동주택가격공시 확정발표
이의신청 등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4월 2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이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2017년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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