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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간은 우주의 다른 어떤 유기체나 무기체와도 달리, 자기의 할 일 이상으로 자라서, 자기 개념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가 그의 성취 앞에 나타난다. - J. E.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

아침에 인터넷을 보다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키워드가 뜨길래 검색해 봤더니,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목독마련 저축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지분야에 좋은 조건인것 같은데요,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차상위계층이란 2007년 8월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었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제시하는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입니다.

★ 차상위계층 급여별 대상자 기준

1. 의료비지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가구

2. 일자리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3. 장애지원

차상위 장애 대상자 :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해 등록된 1급 ~ 6급 장애인이 속한 가구

4. 한부모지원(중위소득의 29% 이내)

부모 중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5.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한부모,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50% 이내에 속하는 가구

★ 차상위계층 조건

1. 차상위 기본 재산 기준(차상위 장애, 우선 돌봄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지역별 기본 재산 이하가 선정 기준임.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2. 차상위 소득 선정 기준

1인 가구: 826,466원

2인 가구: 1,407,225원

3인 가구: 1,820,458원

4인 가구: 2,233,690원

5인 가구: 2,646,923원

6인 가구: 3,060,156원

7인 가구: 3,473,388원

이렇게 차상위계층은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박경하 박사가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느데요.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맞춤형 급여 4가지 중 한가지 급여라도 받는 분을 기초수급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이고요. 현행 제도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소득수준에 있지만 수급자가 되지는 못하는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을 활용하시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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