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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준다고 하길래, 저희 가족도 신청을 하려고 분주히 여기저기 알아보았었죠. 그런데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에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큰애가 장애인이라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말이죠. 근로장려금 조건이 부부합산 1억 미만의 재산과 집이 무주택이거나 있더라고 5천만원 미만의 집을 소유해야 하더라고요.

아무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정의와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엄청나게 정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 복지가 사회 곳곳으로 침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통틀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확대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0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617,281원
▸ 2인가구 : 1,051,048원
▸ 3인가구 : 1,359,688원
▸ 4인가구 : 1,668,329원
▸ 5인가구 : 1,976,970원

다음은 차상위계층이라 하면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래와 같으며 이 모든 지원 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 지원 사업]
▸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자활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사업

-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 1인가구 :   740,737원
▸ 2인가구 : 1,261,258원
▸ 3인가구 : 1,631,626원
▸ 4인가구 : 2,001,995원
▸ 5인가구 : 2,372,364원

우리나라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을 나눈다는게 조금은 아픈 현실이지만, 제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사회 소외계층에게도 희망과 자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진정한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대변되는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소득층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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