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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초등학생들 하교 시간이었어요. 학부모들이 정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수많은 승용차며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학원차들이 엄청나게 정차하고 있는거에요.

아직 학부모가 아니라서 경험을 못 해 보았지만, 저도 저렇게 아이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남일처럼 생각되지 않았죠.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 법규와 범칙금 알아보기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스쿨 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안내

1. 범칙금

승용자동차를 예로들면, 속도위반시 20km/h이하일 경우 7만원, 신호· 지시 위반일 경우 13만원, 주·정차 위반시 8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정차를 하시면 위와 같이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신호 및 지시 위반을 했을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15점에 6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 반면, 스쿨존에서는 그 두배인 벌점 30점과 1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차금지위반 8만원, 보행자 통행방해 12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12만원 등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 및 과태료가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2425개소를 정비하고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된다고 하니,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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