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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는 훌륭하게 교육하면서도 실제로는 좋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한 손으로는 음식을 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 존 발가이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단기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 · 시행됐는데요.

오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과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9월 20일 개정 ·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기존에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민영주택은 그간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를 적용하도록 추가됐습니다.

- 9월 23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29곳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진구와 기장군 등 40곳이다.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게 하였답니다.



★ 바뀐 주택청약제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청약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9월 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과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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