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행복에 있어 큰 장애물은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 퐁트넬

요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청약제도도 많이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기본 골자는 가점이 낮은 젊은층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재당첨 제한, 부산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새로운 청약제도로 엄청나게 까다로워 집니다.

오늘은 9월 20일 전후로 발표될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할게요.


★ 기존 주택청약제도

분양주택은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중형국민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주택 청약자들은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1순위 청약자격

1. 청약통장 가입기간 :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2. 납입금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인정금액이 위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종류별 청약선정 방법

기존 가점제/추첨제 선정 비율이 위와 같이 됐으나,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고 추첨을 통한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 9월경 바뀌는 새로운 청약제도

1. 청약1순위 자격 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은 수도권이 1년이었고, 지방은 6개월만 경과하면 됐었지만,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이에 더해 납입횟수 24개월 이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 가점제 적용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85㎡(전용면적) 이하 주택유형은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현재는 25%는 추점제를 적용해 가점이 낮은 세대도 일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85㎡초과는 50%로 가점제를 유지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 비율도 늘어난다. 85㎡이하의 경우 현행 40%인 가점제 비율이 75%로 상향조정되며 가점제 비율이 적용받지 않는 85㎡초과는 30%로 늘어난다. 

3. 부동산 전매 제한

부산전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크게 늘어납니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라 미치는 영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1년 6개월이 되면 비청약조정지역(6개월)과 전매 제한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늘어나면 잔금까지 부담해야 해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4. 가점제 재당첨 규제

가점제로 당첨되면 당첨된 자는 물론이고 그 세대에 속한 자도 2년간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재당첨 규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전국을 돌며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하며 시세차익을 생기는 일이 속출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가점제로 당첨된 자는 물론이고 그 세대에 속한 자도 2년간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게 했다.

5. 예비입주자 모집에도 가점제 적용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현재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예비입주자를 뽑아 추첨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허위 점수로 가점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이를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뀌는 청약제도로 인한 문제점

1.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 수가 적으면 가점제 순위에서 밀려나 당첨 기회가 줄어들어 역차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일명 ‘떴다방’이 가점제 통장 다수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점제 비율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들의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 시장이 완전히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등 총 29곳이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가됐다.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9월 20일 전후로 발표될 아파트 주택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