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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우수한 통치형태이다. 그것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존경하는 데 기초하기 때문이다. - 존 F. 케네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공무원9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되는데요.

재건축 정보와 함께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할게요.


개포 공무원9단지는 1983년 세워진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올해로 34년이나 지나 재건축이 추진돼 왔는데요.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함으로써 재건축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단지는 1983년에 세워져 노후도가 심한 중심부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현재 지상 5층 20개동 690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16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도로 확폭 및 연결녹지 1개소 신설, 공공보행 통로가 설치돼 용적률 260% 이하로 건설됩니다.

개포 공무원9단지 아파트는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인근에 영동대로와 양재대로가 지나고 대모산·양재천과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 3호선 대청역 등이 가까워 생할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무엇보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통 주변 아파트 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 임대조건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 각각 ▲7:3 ▲4:6 ▲5:5 ▲3:7 ▲8:2 등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선택은 신청 시 계약자 본인이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이번에 재건축하는 개포공무원9단지의 전용면적 45㎡의 경우 2017년도 재계약 기준 보증금 전세가가 9450만원에 형성돼 있었으며 7:3비율로 보증금과 월세를 낼 수 있는 임대조건1로 산정할 경우 보증금 6615만원에 월임대료는 11만2000원이었다. 



2.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대상으로,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해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고,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3. 입주자 선정 순위

현재 3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 입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전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 이상인자 ▲2순위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 5분위이하인 자 ▲3순위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소득 6분위 이상 자 ▲4순위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또는 기관소재지에 무주택자로 소득 6분위 이상인 자 순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4. 소득 분위 결정 방법

통계청 발표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근로자 가족의 근로소득을 임대주택 입주신청 당시 공무원연급법상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해 결정되며 통계청 발표 소득분위 적용은 전년도 4분기 자료를 기초로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됩니다.

5. 동일 순위 경쟁 시 선정 순위

▲1순위 장애인 등록자·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국가유공자 ▲2순위 공무원 장기 재직자, 3순위 소득분위 낮은자 ▲4순위 동거지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이 많은자 ▲5순위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자 순으로 선정순위가 매겨진다. 

6.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재계약 2년,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2년이 가능해 총 6년이다. 


이상 '층수 제한'에 걸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포9단지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수정가결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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