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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이 원하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왔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왔다. 지금의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 환경에 대하여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제도를 8월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네요.

오늘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상품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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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실거주 확인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특히 대출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한 달 내에 집의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는 집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모두 표시돼 대출 이용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대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등을 은행이 파악할 수 있다.

2. 전입 사실 관련 유의사항

대출 이후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한 달의 시간을 다시 주면서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로 물리는 '지연배상금'과 대출 회수 등을 경고한다.

하지만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지연배상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후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이 회수된다.

3. 신청시기 안내

디딤돌대출 만기별 금리 안내입니다.

연 2.25~ 3.1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대상주택 안내입니다.

5. 대출한도 입니다.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까지 가능합니다.

6.  소득증빙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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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대상주택,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상품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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