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의 가장 적은 것이다. - E. 헤밍웨이

시간을 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위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SH공사 장기전세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주택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없어서 못 들어가지만, 자격조건 또한 많아서 청약자격이 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기본 조건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주택규모별 청약자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전용 60㎡미만, 60㎡이상 ~ 85㎡이하, 85㎡초과 면적별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1. 전용 60㎡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장기전세주택 60㎡미만 타입에 청약자격이 부여됩니다.

- 기준소득이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70%이하여야 합니다.

3인 기준으로 3,419,114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24,500,000원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일반공급(일반 자격조건)

★ 일반공급(고령자)

 

★ 또한 우선공급이라해서 특별공급형식을 띠는, 위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한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 장애인, 3자녀 세대, 국가 유공자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서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2. 60㎡이상 ~ 85㎡이하 입주자격조건!

단독 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

- 부동산 :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이외에는 60㎡미만 청약자격과 대동소이합니다.

3. 85㎡초과 면적

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소유면적x공시지가)

이상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