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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경우, 부정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긍정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거의 2배이다. - 존 H. 라이트만
오늘이 소한이라는데 기상청 예보를 보니 그렇게 춥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소한'은 24절기 중 23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인데요. '소한에 얼어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죽은 사람은 없다'는 속담처럼 한파가 와야 하는데, 따뜻하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요즘 정치적인 문제, 이슈가 많이 우리나라에 퍼져 있어서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 까지도 촛불집회며 시위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로 집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선거권을 가져야한다는 논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선거연령 하향 조정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 법안이 가능한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를 작년 8월 12일에 개최했었는데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선거법령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권이 있는 자를 살펴 볼까요.
★ 선거권이 있는자
1. 「대한민국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선거권이 있는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투표가능연령>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등
1.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2. 위의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만 18세에 투표가 가능한 지역인데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OECD 국가 중 한국만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준단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 발마추지 못하고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16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선거권 연령이 16세다.
5. 일본의 사례 : 2015년 투표가능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1. 선거권자 나이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측 주장
- 성년이 되는 나이와 선거 가능연령이 불일치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 있다. 또 미성년인 고등학생은 아직 인지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선거권 행사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들고 있다.
2.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자는 측 주장
-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었다.
-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 등이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정치권 실정
1.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연령의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 남경필 경기도지사
"18세면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1월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4.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 차기 대선 전 선거법 개정안 통과 미지수!
1.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새로 유입될 유권자 수
2016년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는 62만9629명에 달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할 경우 새롭게 유입될 유권자가 6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2. 정치권 이해득실 관계에 따른 여야 협상이 변수
여야가 선거연령 조정에 합의할지 불분명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강세를 보여 온 새누리당이 찬성하기 어려워서 새누리당이 결사반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만 빼고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젊은 층의 목소리가 촛불집회 등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수를 늘려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요. 앞으로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더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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