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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이나서 4구역 점포 839곳 모두가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갖가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은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한순간에 집이 없어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게가 없어지고, 자신의 물건이나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세상에서 누구든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수습과 원상복구만이 한가닥 희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관련해서 수도권 3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2006년식 스타렉스 6인승 밴을 타고 다녔었는데, 지난 달에 중고로 판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값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업무협약에 합의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들의 보상이나 대책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자세히 파헤쳐 보기
1.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합니다.
2.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1.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 : 서울시 전역,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17개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등
2. 운행제한되는 시기 :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3.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4.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5.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6.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
-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 4인 기준 월 223.4만원 이하(2017년), 전체 인구의 18.6%(2015년))
★ 저공해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부에서 지원
1. 저공해조치비용(차량소유자 부담) : 매연저감장치 296만원(33만원), 엔진개조 348만원(39만원)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한다.
2. 운행제한차량 단속
-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
3. 인센티브 확대 시행
2020년까지 23.8만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 지원할 예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기대효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미세먼지가 황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서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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