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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요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몇달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tv시청을 한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밀린 잠을 잔다와 애들과 놀아준다, 인터넷 검색을 한다, 취미와 여가활동을 한다도 있었고요. 저도 예전에는 늦잠을 자고, tv시청하는데에 최선(?)을 다했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계발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와이프가 애들 좀 보라고 칭얼대지만, 바가지 긁는 소리를 조금은 흘려버리면서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작성해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시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시는 게 어떨지 감히 조언해 봅니다.

오늘 이시간은 이번주에 예정돼 있는 래미안 장위1 아파트 청약자격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장위1구역은 장위동 144-2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59~101㎡ 총 939가구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이 중 490가구가 일반분양됩니다.

래미안 장위1 아파트 청약자격입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입니다.

순위별 청약자격입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청약예치금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서울시가 300만원이상입니다. 장위 래미안 장위1구역 아파트는 전용101㎡만 빼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600만원 예치 하신 분들은 101㎡에 청약자격이 됩니다.



래미안 장위1 아파트는 59㎡, 84㎡ 두 타입이 가점제(40%), 추첨제(60%)로 청약이 진행되고요, 101㎡는 100% 추첨제로 청약접수가 됩니다.

청약통장이 만약 청약저축으로 가입이 되신 분들은 민영주택으로 되어 있는 래미안 장위1구역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답니다. 청약예금통장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바꾸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위에 청약통장 변경, 청약면적 변경, 지역 변경까지 안내문을 잘 참고 하셔서 불이익이 안 생기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래미안 장위1 아파트 주택청약 신청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하셔서 전체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의 순으로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고요.(국민은행의 경우 모바일앱으로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분께서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하셔서 청약신청하기>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의 순으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래미안 장위1 아파트 청약자격 및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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