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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껏 생활하고 있는데, 서울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참가 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방에 살고 있는 선배의 연락처를 받고, 20여년만에 그 선배와 전화 통화로 친밀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며칠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는다.

내 생일이라고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셨는데 말이다.

보통 부재중 전화가 뜨면 바쁜 일이 없으면 전화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나쁘게 장난을 친 것은 없는 것 같은데ㅠㅠ

아무튼 전화가 되야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 왜 안 해주는지 이유을 알 수 있을 것 같다.ㅋㅋ

오늘은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부기등기가 의무화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서울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전쯤에 우편물이 우편함 위에 내 이름으로 올려진 걸 발견했다.

아니 내 호수가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왜 우편함안에 있지 않고, 우편함 밖에 자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어찌됐든 부기등기 필요서류를 들고서 송파구 관할 등기소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부기등기의 의미를 살펴 보면,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으로 5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니,

등기국에 부랴부랴 달려가지 않았나.

부기등기 절차는 위와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라는 것이다.

또 있다면 바로 점심시간이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공무원님들 식사시간으로 창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기등기의 절차 및 방법으로 들어가자.

첫번째.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하자.

안 돼 있으면,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1천원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자.

 

 

 

두번째로, 임대사업자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송파구청 임대민원실에서 발급 받았는데 역시 주차가 어렵다는 것과 수수료는 0원이라서 다행이라는 것.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렌트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발급이 안되고, 직원이 결제를 해줘야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란다.

세번째로,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 확인서 발급이다.

오프라인으로는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 세무과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예로 송파구청은 5층 세무1과에서 납부하면 발급된다.

온라인 인터넷으로는 서울시 주택은 서울시 이택스 etax에서 서울 외 주택은 위택스 wetax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바로가기>

<위택스 wetax 바로가기>

이제 부기등기의 마지막 절차인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에 방문을 해서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

부기등기 필요서류에는

1.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수수료(등기수수료는 건당 3천원이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은행에서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4. 신분증

5. 도장

6. 신청서 작성 참고용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증

가족이 대리신청 시엔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 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허용된다.

인터넷으로도 부기등기가 가능한데,

사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신청사용자등록이 필요하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부기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11시 40분에 당도하여 주차를 하고서,

2층 등기국을 갔다가 번호표를 뽑고, 부기등기 절차 방법을 보고선,

1층에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신한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내고 영수증을 받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창구가 다 닫혀져 있어서

월요일에 오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장지역에 nc 식품관에서 쇼핑하고 1시에 돌아오자고 해서 왔는데,

임대주택 관할이 아니라서 부기등기가 안된단다.ㅠㅠ

다음주에 연차를 내고 김포등기소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ㅋㅋ

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기한이 있으니 이점 염두에 두고 부기등기를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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