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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에 지어진 5층짜리 빌라에 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5층에 사시는 분이 애들 방에 물이 샌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알아본 결과, 옥상 베란다 쪽에 실금이 간 곳이 문제더라고요.

더불어 복도 쪽에 비만 오면 물이 샌 것처럼 돼 있는데, 하자보수 담당자께서 외벽 쪽에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죠.

사람이나 건물이나 다 나이가 들면 병이들고 하자가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일텐데요. 이번에 날이 풀리면 공사를 진행해서 건물다운 건물 만들어 볼거에요.^^

오늘은 회사에서 2019년 연말정산 시행 공지문이 날라왔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의 보너스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으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인데요.

2019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홈텍스라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이 임시 운영 화면이 뜰 거에요.

이용자 집중에 따른 서비스 지연에 대한 안내문이 떠 있는데요. 1월 20일은 월요일이고 연말정산간소화 확정 자료가 제공되는 날이어서 더더욱 접속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ㅠㅠ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만으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사용할 인증서 선택을 하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언론에서 말하길 국세청홈택스에 100% 신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요약해 보면, 1.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의료기관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 학비 또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6.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줍니다.

7.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내려받기 위해서 모두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기간 (종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입니다. 1단계 적용월 선택, 2단계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3단계 내용확인, 4단계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출력 및 다운로드, 5단계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하면요.

내려받기 종류를 선택하면 조회한 자료는 모든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2019년도자료 pdf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서류는 따로 없고, PDF업로드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등 일체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네요.^^

<2019년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이상 2020년 2월달의 보너스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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