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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봉원이 박준형과 돌싱포맨에 나와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30년 이상 부부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게 멋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면.

부부 사이는 사랑과 싸움 등으로 살다가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애정으로 산다고 했다.

즉, '애정'에서 '애'가 태어나고, '정'으로 부부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보통 남녀 사이가 3년정도 되면 권태기가 온다고 했는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3년이 지나면 격렬했던 사랑의 감정이 위축되고 권태나 불화가 올 확률이 크다.

하지만, 이봉원의 말처럼 '정'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사랑해 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풍파도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나도 결혼한지 이제 13년차에 접어 들었는데, 선배들의 말에 귀기울여서 좀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와이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오늘은 제가 육아휴직 중인데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써 보기로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이라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나오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모성보호'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시고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로 1.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첨부하고 체크란에 체크하시면 된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됩니다.

검색을 눌러서 확인서 신청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시면,

위와같이 수급 신청기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육아휴직 시작한 날짜로부터 한달 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비서류는 첨부파일로 첨부하고, 행정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하고 나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복직해서 6개월 후에 꼭 사후지급금 신청도 잊지말고 하셔야 해요.

저장을 누르면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저장 후 제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 서류를 다 첨부했으면 확인 버튼으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송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고 접수대기 상태로 남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요.

신청한 민원은 민원처리현황보기에서 처리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답니다.

보통 급여신청하면 14일 정도 처리기한을 두더라고요.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위와같이 정리해 봅니다. 저와 같은 남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더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드리면 만 8세 이하이기에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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