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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배너광고가 떠서 호기심이 일어나 클릭해 보았네요.

우리집은 과연 토지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했거든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당 2,591,100원이네요. 작년보다 11만원이나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의신청을 누가 하는 걸까요?

저희집은 다세대 건물이라서 주인이 다 따로따로 있는 빌라인데 말이죠.

그게 참 궁금증으로 다가옵니다.






어찌됐든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께 공시지가 열람 및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가 조정을 하시라는 의미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個別公示地價] ?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로 결정한다. 



★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연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구청,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이용절차



※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동작구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기간 : 2016년 5월 31일 ~ 6월 30일(30일)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당 가격 
열람장소 :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동작구홈페이지, 일사편리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이의신청 : 동작구홈페이지,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우편, 팩스 제출 또는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820-9087, 9089, 9161, fax 820-9990) 

★ 동작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위의 사진처럼 동을 선택하고 토지를 선택하고 본인이나 검색할 번지와 호를 기입해서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떠서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려면 동작구홈페이지,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우편, 팩스 제출 또는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서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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