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워해야 할 것을 즐거워하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는 것은, 뛰어난 성격의 가장 위대한 처신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키아인 윤리학'투잡을 하는 커뮤니티에 들고 있는데요. 어떤 회원이 다른데 가서 우리 커뮤니티를 디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제격인 것 같지 않나요.같이 벌고 상생을 하면 좋을텐데, 꼭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오늘은 전국의 땅 값을 대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까요. 먼저 공시지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
'2016년 전국 개별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24-2번지)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무려 8,310만원이었다. 우리집이 제곱미터당 2백59만원정도 되니 상도동에 있는 웬만한 주택부지를 30채 정도 매입할 수 있는 규모로 보면 되겠다. 이는 지난해(8,070만원)보다 2.97% 오른 것으로 3.3㎡(평당)로 계산하면 무려 2억7423만원에 달한다. 부지 규모는 169.3㎡로, 공시지가 총액은 140억6,883만원에 이른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45만 필지에 해당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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