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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급해서 병무청 옆에 있는 신길7동사무소를 찾았어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알림판에 눈에 띄는 포스터가 있네요.
사진을 한방 찍고 집에와서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복한 법령을 만들 수 있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한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아주 좋은 일이고,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제안하면 시상도 해준다고 하니
머리를 쥐어짜서 한번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기로 했답니다.
저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을 생각하셔서
한 번 참여해 보시라해서 이렇게 포스팅 하게 됐습니다.
어떤 기사에 나온걸 살펴보니, 법률만 1,365개, 법령집만 9만페이지, 펼치면 축구장 면적만 하다네요.
이 많은 법령을 인터넷,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정부가 만든다고 하오니 이런 정보도 잘 알아두셨다 나중에 꼭 써먹기를 바랍니다.
저라는 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법제처 사이트를 공모제때문에 들어가 보니 여러 유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네요.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덧붙여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요.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법제처 소개, 법령정보 검색, 법령해석, 법제소식, 법제자료, 법나들이 등 제공.
법제처 소개 글입니다.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각 부처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 및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령심사 전부터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이견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모음입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국가법령 정보센터 |
|
세계법제 정보센터 |
|
헌법재판소 |
|
정부입법 지원센터 |
|
어린이 법제처 |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
|
법제교육 훈련안내 |
|
국가법령 스마트폰서비스 |
|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 http://oneclick.law.go.kr/CSP/Comics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4 |
책으로 만나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 http://oneclick.law.go.kr/CSP/EpubRetrieveLst.laf?topMenu=serviceUl5 |
※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6. 4. 1.(금) ~ 5. 31.(화) / 2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행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공모제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등급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우수상(2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80만원) |
장려상(3편) |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당선작 발표 : 2016. 8. 31.(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게재
❍ 시상일 : 2016. 9월(예정)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 (044)200-6572, 6579
위와 같이 내용이 참되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개선이 가능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상을 탈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머리를 맞대고 협심해서 법을 상상해 봅시다.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이 바꿔야하지 않을 까요?
그동안 잘못 시행되어진 법들을 소크라테스의 악법을 참된 법으로 우리 국민 손으로
한번 잘 바꿔봅시다.^^
저는 최우수상을 목표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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